내부고발제 활성화 방안 시행

2004.04.07 00:00:00

인천시는 비리 등에 대한 내부고발(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청렴한 공무원이고, 저비용·고효율의 비리 차단 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고발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향응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시 감사관실(440-3134)로 서면이나 방문, 전화, 우편 등 모든 수단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희망부서 보직 배정, 근무성적 가산점 등 인사상 우대 ▲신분 엄격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공익신고 보상금 등에 관한 지급 조례' 제정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나갈 예정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