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처분은 위법”

2017.12.21 20:31:13 19면

法 “교장 재량으로 가능 하지만
학생·학부모에 사전설명 했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도 긴급조치에 앞서 의견을 듣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고교생 A(18)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긴급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치위원회 의결없이 교장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남용 가능성으로,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출석정지 등은 처분에 앞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자치위원들은 긴급조치 처분 추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교장의 긴급조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18)군은 파주의 한 고교 1학년이던 지난해 10월 “같은 반인 A군에게 폭행당했고 1학기부터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3∼5차례 1천 원씩 빼앗겼다”고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당시 A군과 B군, 목격자인 C군은 학교에 낸 확인서에 ‘권투 스파링과 속칭 ‘생일빵’ 과정에서 서로 주먹이 오갔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금품 갈취 부분은 없었다.

교장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A군이 B군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을 못 하게 하려고 2일간 출석을 정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부모는 출석정지 처분되면 해당 기간 등교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돼 생활기록부에 남고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교장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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