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태운다"며 종이 태운 50대…집에 불 나 숨져

2017.12.25 18:47:40

양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를 태우던 50대 남성이 집에 불이 나 화염과 연기 때문에 숨졌다.

25일 양주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A(59)씨가 숨졌다.

불은 A씨 집 내부(33㎡)와 이불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약 15분 만에 꺼졌다.

당시 A씨의 집을 지나가던 3층 주민 B씨가 매캐한 연기를 맡고 화재 신고를 했으나 그사이 불이 커지면서 변을 막지는 못했다.

70대 노인인 B씨는 휴대전화가 없어 집에서 약 200m가 떨어진 파출소까지 직접 걸어가 신고했다.

사고 직전 연기가 난 자초지종을 묻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태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고 가진 돈도 없던 A씨가 종이를 태우다가 불이 이불로 옮겨 붙어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