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명목 거액 대출, 빼돌린 업체사장 구속

2004.04.09 00:00:00

수원지검 특수부 정영은 검사는 9일 회사 운영자금 차입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K사 대표 박모(43)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1년 3월23일 안양시 모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8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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