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사 선거법위반 피소

2004.04.09 00:00:00

<속보>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이정문 용인시장의 한나라당 탈당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라당을 비난한(본지 4월9일자 1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금지위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위반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9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법률구조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손 지사는 지난 4일 성나자로 요양원에서 한나라당 개최 안상수 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비열한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 이정문 용인시장을 탈당토록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 소사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도 이날 이재화 부위원장을 통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총선시민연대', `기독교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대상자명단에 포함됐음에도 선관위를 통해 배포되는 소형 인쇄물에 `부천 국회의원 4명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대상이 아니다'고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김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다당 경기도당측은 "열린우리당이 진실을 왜곡하고 형사고소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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