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북한강변 식당 각종 불법 행위 운영

2018.01.11 20:28:22 19면

남양주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양평·광주·하남 등 도내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