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 경기도지사 주택단열공사 자금 융자

2004.04.12 00:00:00

1주택당 최고 1천,500만원
연리 4.75%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지사장 이상순)는 12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미단열 주택 단열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2004년도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준공된 지 7년 이상 경과된 미 단열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개수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2004년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자금에서 접수 순으로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연리 4.75%(2/4분기, 분기별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단열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충유리 개체 포함)시공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 배관공사 비용을 포함해 1주택당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공사비용 전액(소요자금의 100%)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단열시공 전에 자금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가구는 단열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으로 신청하면 되고, 단열시공을 완료 후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시.군.구,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담당자에게 단열시공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미 단열주택에 단열개수를 실시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방음효과 및 실내습도 조절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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