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불법행위 단속

2004.04.12 00:00:00

수원시는 12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권선구 곡반정지구 미래형 주거단지 ▲영통구 신동 도시개발사업 ▲영통구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권선구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제3단계 예정부지 ▲권선구 곡반정동 우량농지 및 경관보호지역 ▲수원역세권 개발 예정지역 등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경작을 위한 객토 명목으로 농지를 매립하거나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형질변경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 녹지지역에서 개발가능성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토지형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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