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돈봉투 사건 김종렬 후보 기소

2004.04.12 00:00:00

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회 검사는 12일 수원 영통구 민주당 후보 김종렬(54)씨와 김씨의 전 비서 전모(38)씨를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와 전씨는 지난 2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장실과 인근 식당에서 출마회견을 하고 기자 13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음식과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씨는 같은달 13일 수원시의원과 시의원 부인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기간 전에 주민들에게 명함을 뿌린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8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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