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음란문자 보내 벌금형 시의원 항소 기각

2018.01.29 20:28:38 19면

法 “제3자가 보냈다고 볼 수 없어”
선고 형 가볍다는 檢 항소도 기각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받은 파주시의원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본인이 음란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때의 통신 기록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보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6년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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