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감찰 불발 뒤이어 인사보복"…진상조사단 경위 수사

2018.02.07 18:53:45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른 경위를 진상조사단이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단은 당시 감찰과 사무감사,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에게 '사무감사 이의제기'를 권유했던 검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2010년 12월께 법무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감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께 정기 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사유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하던 A검사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서 검사는 최근 조사단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이의제기를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며 서 검사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고, 그 말대로 이의제기를 보류하고 있다가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조사단은 당시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가 불필요한 지적을 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A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권한 이유, 다시 이의제기를 보류하라고 권유한 사정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내용에 근거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서 검사가 주장한 B 검사를 상대로도 사실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후 소속청인 서울북부지검 간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징계나 진상규명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다른 압력이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 사실을 알린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7년여간 묻히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만약 그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관여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피의자로 공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서 검사의 폭로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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