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2004.04.13 00:00:00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3일 사회당 비례대표 박진희씨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대담토론회 진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대담토론회 참석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가 없어 토론회에 신청인을 초청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쟁송방법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 인정된다"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1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TV방송 3사를 통해 13일 밤 11시10분부터 방영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제2차 대담토론회에 일부 기성 정당의 입후보자만 출연케 하고 신청인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토론회 진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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