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조기 시행 사업주에 지원금

2004.04.14 00:00:00

경인지방노동청은 주 5일 근무제를 조기 시행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를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주 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전에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등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 올해 1월 1일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주 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은 ▲근로자 300인이상∼1천인미만의 경우 2005년 7월 1일 ▲100인이상∼300인미만 2006년 7월 1일 ▲50인이상∼100인미만 2007년 7월 1일 ▲20인이상∼50인미만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이다.
신청 등의 문의는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434-5630)로 하면 된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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