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2004.04.14 00:00:00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자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하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 했다.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제를 도입하되 자문관은 투자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 임기는 2년이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인 발굴, 홍보활동과 정보수집, 각종 유치·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시설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선 경영실태 점검과 함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업 변경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외자 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투자유치 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토록 했다.
시는 내달 초 시민 의견을 수렴해 규칙안을 조정한 뒤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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