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2018.03.04 19:31:52 6면

내달까지 오후 7시∼11시 실시

인천 계양구는 오는 4월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단속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다.

단속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되며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차량용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불법 개조한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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