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도 모자라 不法 주택까지… 남양주시 행정력 ‘의문’

2018.03.27 19:42:59 8면

지방 2급 하천변에 수년간 조성
행정명령 무시 불법행위 지속
이행강제금도 아직까지 미납
市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남양주시 관내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 하천구역에 5개동의 불법 건축물을 조성하고 있는(3월 22일자 8면 보도) 건축주가 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불법 주택까지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남양주시와 수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앞서 수동면 송천리 6번지에 2층 규모의 건물 5개동을 불법건축한 건축주가 그 인근에 144㎡ 규모의 불법 주택을 건축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2천188만8천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를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 건축주는 2층 규모의 5개동 건물과 관련, 약 7년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억8천200여 만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역시 남양주시의 행정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한 주민은 “수년 동안 하천변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불법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남양주시의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천법에는 사유지여도 하천구역에서 건축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행위자들은 행정기관의 압류조치 등에 대비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등 법망을 피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역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재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나 행위자 명의의 재산이 자동차밖에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과 하천법 위반 등을 저지르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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