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 이용 은행계좌 개설 사기행각 쫓기자 항공기타고 도피

2018.04.01 20:36:53 19면

남양주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한 뒤 인터넷으로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낚시사랑’ 등에서 스마트폰과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88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 이후 다시 범행에 나선 A씨는 범행을 통해 번 돈은 생활비와 불법 스포츠도박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고교생 B(18)군으로부터 10만원에 산 뒤 항공권을 구매해 제주도로 도피했다 제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 법정 신분증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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