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새 애인 베란다서 밀어

2004.04.18 00:00:00

성남남부경찰서는 1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애인을 2층 베란다 아래로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S모(45.전기공.성남시 중원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2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C모씨(성남시 중원구)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L모(35)씨를 베란다로 끌고 가 6m 아래 바닥으로 밀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4년간 사귀어 온 여자 친구가 L씨를 만나면서 자기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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