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빛 각종 피해 차단 조명환경관리구역 분류

2018.04.08 20:29:32 2면

1~4종별 밝기 기준 나눠
위반땐 과태료 부과 검토

경기도는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분류해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 인공조명 밝기가 규제된다.

도는 현재 인공 빛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지지역을 1종, 동·식물이 생장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농경지를 2종, 주거지역을 3종, 상업지역을 4종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1∼4종별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한 밝기 기준 이하의 인공조명만을 설치할 수 있다.

도는 가급적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되 도내 전역을 일시에 지정할지, 대도시 등 특정 지역부터 우선 지정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도는 빛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이를 포함한 빛 공해 방지 대책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인공 빛을 관광객 유치나 도시 조명 등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앞서 도가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 빛으로 인한 도내 주민 민원이 2013년 593건에서 2015년 8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빛 공해 민원은 농수산 분야 피해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면방해 284건, 생활불편 102건, 눈부심 11건, 기타 3건이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