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2018.04.09 20:31:28 5면

1천달러 이하 수출신고 면제
환불영수증 등 첨부하면 환급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천 달러 이하 물품을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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