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에는 ‘여성공천 30%’ 규정 지킬까

2018.04.11 20:56:42 3면

시도당 공천심사시 女배려 권고
중앙당, 최대 25% 가산점 부여도

 

더불어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당헌에 명시된 ‘여성공천 30%’ 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헌 8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방의원(기초·광역의원) 정수 가운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 후보자는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에 공천심사 때 여성을 배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시당은 20개 광주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4곳은 여성 후보만 입후보해서 경쟁하는 ‘여성선거구’로 지정한 상태다.

나아가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심사 및 후보경선 시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우 공천심사 시에는 15%, 후보경선 시에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인천(홍미영 예비후보)과 광주(양향자 예비후보) 2곳에서 여성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 관계자는 11일 “통상 16~17%의 여성공천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를 좀 더 높인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당 여성위원회는 ▲기초·광역의원의 30% 여성 의무공천 ▲당선 가능한 지역의 기초단체장 10% 여성 의무공천 ▲광역단체장 후보에 최소 1명 여성공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00% 여성공천 등의 내용을 추미애 대표에게 지난달 말 전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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