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팔아야”… 삼성 압박

2018.04.22 20:44:55 7면

“법 개정 이전에 자발적 조치를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매각 의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경고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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