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숨지게한 주부 구속

2004.04.20 00:00:00

인천부평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끝에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3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생후 5개월)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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