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수사 뒤 돈받은 형사계장 구속

2004.04.20 00:00:00

수원지검 강력부 박찬록 검사는 20일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경기도 K경찰서 형사계장 민모(51.경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경찰서 형사계장 재직중이던 지난 1월 판돈 수백만원 상당의 속칭 짓고땡 도박을 한 상습 도박사범 23명을 단속하고도 박모(47.여)씨 청탁에 따라 1점당 500원짜리 단순 도박사건으로 축소 은폐 수사한 뒤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16일 도박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500만원을 민씨에게 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박씨와 도박판을 열거나 (상습도박개장)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47.여)씨 등 이 사건관련 도박사범 4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의 비위가 있었는 지를 가리기 위해
k경찰서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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