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억울함 풀었다’시민축구단 자금 횡령 ‘무혐의’

2018.05.07 19:54:26 18면

시민축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시흥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장재철(자유한국당·시흥다) 시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흥시민축구단 예산 7천5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횡령)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축구단 계좌에서 돈을 먼저 쓰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돈을 빼돌렸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며 “은행 입출금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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