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녹스 제조.판매.사용 집중단속

2004.04.21 00:00:00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세녹스(Cenox) 등 각종 가짜 휘발유의 제조.판매.사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봉인.폐쇄.철거하는 한편 인.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첨가제.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중인 소송결과(2003년 11월20일 1심에서 세녹스 무죄판결)와 관계없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도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석유 유사제품이 휘발유보다 ℓ당 35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및 폭발위험 ▲엔진수명 단축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불가 ▲발암물질 배출 증가 ▲제조업자 탈세 등 폐단이 있다"며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창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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