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땅 임의 매각 사립학교 이사장 등 영장

2004.04.21 00:00:00

성남 남부경찰서는 21일 사립학교 재단 땅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 최모(72)씨와 행정실장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학교법인 재산 변동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998년 9월 법인 이사장실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 소유 충남 서산시 땅 17만8천평을 김모(구속)씨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3월 등기이전해 학교법인에 17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최씨는 또 계약금으로 받은 2억7천만원 가운데 7천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으며 잔금지불을 미루는 김씨에게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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