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후 등친 일당 실형

2018.05.13 20:08:30 19면

단속 속여 출국시키고 금품 가로채

러시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을 허위로 꾸며 이들이 급히 출국하면서 남긴 금품까지 훔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손모(29)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비록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씨에게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원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씨 등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하던 러시아 국적 여성 3명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들을 쫓아내기로 공모, 지인 2명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시키고 단속나온 것처럼 꾸며 러시아 여성 3명은 휴대전화, 현금 등을 두고 자진출국하게 했다.

또 이 여성들이 두고 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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