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8주년… 줄 잇는 개정입법

2018.05.14 20:56:10 3면

계엄군 성범죄 진상규명 등 담겨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도 지난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일에도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범죄 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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