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장 “지시 어긴 안미현 검사, 대검에 징계 요청”

2018.05.17 20:22:16 18면

“소속 검사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은 윤리강령 위반”
문무일 총장 ‘외압 행사’ 의혹
주장 사실 여부 따라 정상 참작

김회재(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은 17일 “안미현(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의 사실 여부에 따라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일선 검사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김 검사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승인 요청에 안 검사를 불러 기자회견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 안 된 본인의 추측과 의혹 관련 얘기였다”며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어 ‘꼭 하려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다시 승인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장은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고자 안 검사가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인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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