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노동계·경영계 팽팽한 ‘줄다리기 ’

2018.05.20 20:02:10 7면

2020년 ‘시급 1만원’ 가려면 내년에 1148원 올려야
노동계 “내년부터 1만원” 경영계 “인상률 최소·동결”
정기상여금, 식비 등 고정수당 포함 놓고도 노사 대립

내년도 최저 임금 협상 쟁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상 폭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등의 범위가 실질적인 인상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도 전망된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천한다는 가정한다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15.24%씩 올려 내년엔 8천678원에 이어 2020년엔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1천60원(16.38%)’ 오른 7천530원이었고, 향후 인상액을 내년 ‘1천148원’, 2020년 ‘1천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반면, 경영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산입범위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만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입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률·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 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의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계비·최저임금 효과 분석, 외국 최저임금 제도 조사,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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