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일자 쪼개고 발치날짜 바꾸고… 치과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2018.05.24 20:02:44 7면

임플란트 등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꼬임으로 쉽게 범죄 가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주의 필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 사기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 허위 청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치위생사의 얘기에 솔깃했다. 해당 치위생사는 치조골(齒槽骨) 이식술을 받았다고 진단서를 꾸미면 된다는 말을 A씨에게 건넸다.

치조골이식술은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A씨는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치위생사는 이미 여러 환자에게 수술보험금을 받게 해줬다며 자신있게 얘기해 동의하게 됐다.

치위생사는 진단서를 작성한 뒤 담당 의사 직인을 몰래 날인했고, A씨는 위조된 진단서로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타냈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질병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

B치과는 상하악골절과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 보장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환자는 이렇게 지급받은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지만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수술 일자를 나눠 보험금 청구

C씨는 지난해 11월 치조골이식술과 함께 모두 7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하루에 다 받았다. 이후 보험약관에서 같은 날이 아닌 서로 다른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C씨는 4차례로 나눠 시술받았다고 허위로 꾸민 진단서로 모두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결국 C씨는 사기죄로 적발돼 타낸 보험금뿐 아니라 벌금 300만원을 냈다.

이밖에 발치 날짜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할 때 기존 병력 또는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 관련 사기행위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지급보험금 환수는 물론 해당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잘 등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며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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