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조’를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2+2’ 회동을 갖고 국조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조에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세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서 일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협상은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민주당 입장은 법사위 국조 수용하는데 조건을 철회하라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은 들어달라고 해서 입장이 엇갈렸다”고 피력했다.
또 “저희 당에서는 조작 기소·수사 및 항명에 대한 국조를 말했고,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하자고 해서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며 “3가지 조건을 철회하면 즉각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3가지 조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수석은 “그중 중요한 게 증인 참고인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조 내용 중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증인 참고인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지난 시간 보여준 것은 야당의 증인 참고인을 단 한 번도 인정 않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증인 참고인만 선택해서 그런 조건을 걸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 원내수석은 “특정인(나 의원)을 염두에 둔 간사 선임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간사 선임 조건만 양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는 나머지 조건에 대해 “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할 수 있고, 증인 참고인 문제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