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시행… 진상규명委 조사권한 강화”

2018.05.28 20:18:51 2면

시행령 제정 공청회서 밝혀
“물적 증거 확보 조사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설립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5·18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이고, 이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별법에는 조사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진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진상규명위에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특별법 30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조항이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사실상의 영장 의뢰권한을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삭제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특별법 30조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이나 기관이 이를 인멸·은닉·위조 혹은 변조한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숫자 및 암매장지 확인 등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는 국회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이 각각 추천한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조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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