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리중·완료 …모든 공공기관 민원처리상황 문자 통보

2018.05.30 21:37:00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약한 경우 예약일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시작일에 문자를 보내 알려준다.

지난해에만 996만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 알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문자 외에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결과 이 중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민원처리 상황을 알리는 곳은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중 휴대전화 문자가 가장 안내 상황을 편리하게 알기 쉽다는 점에서 각 기관에 민원자 본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자는 민원처리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접수, 처리 중, 완료 등 3단계로 전송된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민원 처리기한을 문자로 알려줄 예정이다.

민원 처리기한 7일전, 3일전, 당일에 문자로 알려주고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 담당자는 물론 소관 부서장에게도 문자로 안내한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이 40% 감소했고 민원처리 기간도 2.3일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gov.kr)에도 모바일 푸시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민원처리 안내, 공지사항 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