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업체 추징세 감면 미끼 수억원 챙긴 30대 구속

2004.04.23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23일 세무조사 추징액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장모(39)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3월 시흥시 H물류(주)사무실에서 19억8천만원에 이르는 이 회사 탈세액을 5억원 이하로 대폭 줄여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친구가 정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내고 로비자금을 사용하면 세무서 전문 로비스트를 통해 추징세액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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