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방법 확대

2018.06.24 20:16:02 3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와 방법이 확대된다.

또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켜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서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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