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관련 규제 내년부터 ‘깐깐’ 도농기원, 농촌지도공무원 교육

2018.06.26 20:19:50 5면

PLS 대응 농약전문교육 실시
농가 피해 없도록 생산지도 강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농촌지도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을 26~27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약 잔류기준을 강화하는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약에 관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 ▲살충제 특성과 현장 적용 사례 ▲살균제 작용 기작 및 현장 적용 사례 ▲제초제 저항성 및 현장 적용 사례 ▲PLS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 ▲종합 토의 등이다.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도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1차로 국제기준, 2차로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PLS에 대비해 교육·행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농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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