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사시험 합격자 43%, 돈주고 부정합격

2004.04.26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26일 빌딩경영관리사 자격 취득시험 문제를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거나,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한국산업교육원 원장 이모(57)씨와 경인지회장 배모(50)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된 제10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시험 문제의 정답이 적힌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응시생 23명에게 건네주고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3∼8월 한국산업교육원이 자체 실시한 제8회, 제9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 시험과정에서 시험문제 사전유출, 답안지 부정채점, 답안지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1인당 48만원씩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고 전체 1천명의 합격자중 433명을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5개 시험과목의 전체 125개 문항중 75개 문항의 정답을 알려주면서 합격점(평균 60점)을 취득토록 하고, 합격점수를 받지 못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점을 조작, 합격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자격증 가운데 실제 기업체에서 인정받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회수 또는 취소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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