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9999번째 가입자 도내에서 탄생

2018.07.03 20:21:52 5면

화성시 우정읍 70대 행운 잡아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지원금 지급

도입 7년 만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9천999번째 가입자가 도내에서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3일 9천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자 송기찬(77· 화성시 우정읍 거주)씨 가족을 지역본부로 초청해 농지연금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경기도 내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전국 1만80건 중 26.4%인 2천661명이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도입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