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여부 아시안게임 이후로 연기

2018.07.09 19:07:20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7차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말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 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 등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낸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권고했다.

 

 이후 체육회는 관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빙상연맹을 포함해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일부 단체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김상항(63) 빙상연맹 회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1년 동안 빙상을 후원해온 삼성그룹도 연맹과 사실상 결별에 들어갔다.

 

 체육회 이사회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한 끝에 빙상인들의 소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문체부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도 약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문체부가 특정 감사 후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리면서 연맹 사태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건에 한정해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체부는 특정 감사에서 빙상연맹이 규정에 없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비정상적으로 연맹을 운영했다며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강조했다.

 

 김인수 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은 "이사회는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미흡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면서 "빙상연맹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빙상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김종수 체육회 종목육성부장은 "개선위원회는 체육회 인사 2명과 빙상 선수, 심판, 연맹 대의원, 학부모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항 회장의 사임으로 빙상연맹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삼성이 손을 뗀 뒤 연맹 일이 올 스톱 상태라는 평가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체육회 정관상 산하 회장 유고 단체는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관리단체를 면할 수 있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9월 2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 건을 재심의 하도록 관리단체 유예 규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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