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휴식권 보장”

2018.07.16 20:24:00 3면

촉구 결의안 발의
국가경축일 의미 표상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장안·사진)은 7월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포함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어 왔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