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이윤수의원 징역3년 구형

2004.04.28 00:00:00

수원지검 특수부 김오수 검사는 28일 자치단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이윤수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명백해 포괄적인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업자가 설 세배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1월 수원 S건설 대표 김모(50)씨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되도록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달라며 건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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