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 가면 물놀이 조심”… 올 여름 9명 익사사고

2018.08.07 20:57:02 19면

보트타다·수영하다·다슬기잡다
4건은 업주 안전관리 소홀원인
매년 반복…“단속 실효 높여야”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철 휴양지인 가평군 일대의 수상레저시설과 강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규정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나가 물에서 놀던 A(33)씨가 사망했다.

또 같은 날 가평군 청평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B(73·여)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9건 중에서 업주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있는 인명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달 26일에 가평군 설악면의 수상레저시설에서 일명 ‘호떡 보트’를 타던 3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14일에는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세 살배기 남아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과 25일 가평군 청평면과 설악면의 유명 수상레저시설에서 각각 물놀이객 C(29)씨와 아르바이트생 D(20)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업주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 경찰과 가평군 등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름 한 철 영업기간 동안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아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평군에서 이번 여름에 수상레저시설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가평군 담당자는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활동은 했지만 일괄적으로 모아 진행하다 보니 아직 처분이 내려진 곳은 없다”며 “물놀이 성수기인 9월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김영복·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