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공고물 허위사실 공표”

2018.08.08 20:56:04 18면

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檢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은 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선거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 원을 벌어 수정구 신흥동 일대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을 준비 중이며 이익금 환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개발이익 중 2천761억 원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등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이 문제 삼은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만든 시행사가 2014년 5월 시작해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이 일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수정구 신흥동 공단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는 ‘개발이익금 5천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이 가운데 2천761억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 등의 문구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20%가량으로 상당수 부지가 일반 매각돼 지난해 8월부터 부지매각대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연내 모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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