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쁜영향 줬지만 진심 반성·재활의지 강해” 마약혐의 씨잼 집유 선고

2018.08.12 20:26:33 19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천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대마초를 실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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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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