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무시하고 행정대집행 강행 “수자원공사 4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2018.08.13 20:17:29 19면

‘판결전까지 계고절차 정지’ 어겨
기업 설비 강제철거는 위법한 처분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에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을 기초로 진행한 대집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자원공사는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을 진행하며 사업대상 부지 내의 광암이엔씨와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지난 2013년부터 갈등을 빚던중 지난 2016년 3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 철거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계고장을 다시 보냈고 열흘 뒤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해 광암이엔씨의 설비 철거 등 대집행을 강행,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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