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보조금 2억원 횡령 前 경경련 사무총장 징역형

2018.08.20 20:56:02 19면

허위·과다 지출후 돌려받는 수법
“죄질 나쁘나 대부분 변제 고려”
法, 집유 3년·사회봉사 160시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이하 경경련)를 위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경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5)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했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은 많지 않고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피고인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강사비,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출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1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손 피고인에 이어 경경련 사무총장을 맡은 민모(53)씨와 경경련 전 본부장 박모(53)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김모(44)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민씨와 박씨는 보조금 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비서실장 김 씨는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을 8천만 원 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5천500만 원을 보조금 목적과 상관없는 경기도 도정홍보물 발간·배포에 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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