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사범들에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

2004.04.30 00:00:00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남동갑 경선과정에서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경선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홍보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계양갑 출마자 김모(46)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부평을 출마 후보자측으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9)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인천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노인정을 돌며 명함을 배포한 이성옥(38)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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