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 징역 6년 선고

2004.04.30 00:00:00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선고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이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시장 자격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공여자와 전달자, 사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수수방법, 사용처가 금융기관 기록과 일치하고 이들 관계인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며 일관된 점 등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 총괄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관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독직행위는 하위직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민원이 있는 사업자를 만나도록 사람을 보내며 비서 등 업무선상이 아닌 사적 관계인을 보낸 점, 업무 지시는 하지 않고 돈주면 받지 말라고 했던 점, 돈을 받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질책하지 않은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측근 이모(43.제3자 뇌물취득 혐의 기소)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4일 기소돼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
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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